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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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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