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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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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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부지가 1,000㎡ 미만인 단독주택

부지가 5,000㎡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

부지가 2만㎡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3,000㎡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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