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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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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