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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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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