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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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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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ㄱ), (ㄷ)

(ㄴ), (ㄷ)

(ㄷ), (ㄹ)

(ㄹ), (ㅁ)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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