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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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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