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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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건물 : 4억원
- 토지 : 5억원
-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 수 : 50,000주
-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 수 : 100,000주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2억원
4억원
5억 1천만원
6억원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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