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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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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