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