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