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