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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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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