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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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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