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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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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