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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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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