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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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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