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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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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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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