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 공인중개사(2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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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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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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