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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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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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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