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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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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