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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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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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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