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