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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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 계약당사자 :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 매매계약
- 매매대금 : 1억원
-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 100만원
- 임대차계약
- 임대보증금 : 3천만원
- 월차임 : 30만원
- 임대기간 :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50만원
74만원
90만원
100만원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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