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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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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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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