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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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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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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