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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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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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개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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