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아래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계약 내용 총 매매대금 :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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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아래의 계약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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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 내용
    • 총 매매대금 : 500,000,000원
    • 2018년 7월 2일 계약금 : 50,000,000원
    • 2018년 8월 2일 중도금 : 150,000,000원
    • 2018년 9월 3일 잔금 :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 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1,000,000원

500,000,000원

501,000,000원

509,000,000원

510,000,000원

5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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