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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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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