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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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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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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