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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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체결 시의 Y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만약 丙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丙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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