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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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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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甲이 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甲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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