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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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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