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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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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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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