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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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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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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