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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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ㆍ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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