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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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목적물의 파손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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