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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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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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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