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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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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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丙이 乙을 통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乙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甲과 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甲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은행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甲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乙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乙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乙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乙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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