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1차)
공인중개사(1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