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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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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