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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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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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성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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