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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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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