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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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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