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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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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