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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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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