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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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 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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