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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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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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위의 ①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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