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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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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