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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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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