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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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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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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